(주)아이디에이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>
제 50 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.
③ 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65 조의 2 ( 벌칙 )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.
① 제 50 조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② 제 50 조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③ 제 50 조의 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[ 일부개정 2002.12.18 법률 제 06797 호 ]